▲ 고 김용균 씨는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에 참가 신청을 하려 ‘인증샷’을 찍었다. <사진제공 =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세상이야기 = 김한솔 기자】 2018년 12월 11일 새벽 당시 24살인 청년이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비정규직 김용균으로 이 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됐지만, 오히려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전직 사장이 7일 오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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