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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8월08일 11시57분 ]

[뉴스타임24=김한솔 기자] 남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키로 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8월14일 공업지구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할 것을 제기한다”면서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이 같은 특별담화는 정부가 경고한 ‘중대 결단’의 첫번째 조치로 여겨지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남북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이 발표된 지 1시간 만에 발표됐다. 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에 관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한 지 10일 만에 나온 것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또 “지난 4월8일 선포한 공업지구 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한 기업인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면서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 점검과 가동 준비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정상 출근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제안이 나온 지 2시간 만에 이를 “전향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북측이 제안한 대로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한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109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2809억원 규모의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경협보험은 남한 주민이 북한 지역에 투자한 뒤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로 기업들은 8일부터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업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개성공단 투자 자산의 권리가 정부에 넘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단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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